개별소비세법 제9조법률 제9909호 (2010.01.01 개정)

부칙
2010.01.01 개정전2010.01.01 개정후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제3조제1호 및 제2호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 분기(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매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ㆍ가격 및 과세표준과 산출세액ㆍ미납세액 또는 면제세액ㆍ공제세액ㆍ환급세액ㆍ납부세액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①

제3조제1호 및 제2호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 분기(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매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가격, 과세표준, 산출세액, 미납세액, 면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②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관할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2010.01.01 개정)

③

제3조제4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3조제4호의 납세의무자에 관하여는 「관세법」을 준용한다.(2010.01.01 개정)

④

제3조제5호의 납세의무자는 매 분기 과세장소의 종류별ㆍ세율별로 입장인원과 입장수입을 기재한 신고서를 입장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장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조제5호의 납세의무자는 매 분기 과세장소의 종류별ㆍ세율별로 입장 인원과 입장 수입을 적은 신고서를 입장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장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⑤

제3조제6호의 납세의무자는 매 분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ㆍ유흥음식요금ㆍ산출세액ㆍ면제세액ㆍ공제세액ㆍ납부세액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조제6호의 납세의무자는 매 분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 유흥음식 요금, 산출세액, 면제세액, 공제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⑥

제3조제7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과세영업장소의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 총매출액, 총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영업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과세영업장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3조제7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과세영업장소의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 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 총매출액, 총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영업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과세영업장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⑦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게 된 때와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납세의무자가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을 폐지한 때에는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5일 내에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와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납세의무자가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을 폐업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5일 내에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⑧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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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