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9조 부칙

2015.12.15 제13547호

2015.12.15 제1354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녹용, 방향용화장품 및 사진기와 그 관련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녹용 및 방향용화장품 및 사진기와 그 관련제품에 대해서는 제1조제2항제1호나목 및 다목, 제1조제2항제2호가목3) 및 제18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