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8조 [ 과세표준 ]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1.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가 판매하는 물품은 판매장에서 판매한 때의 가격

2.

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 또는 수량. 다만, 제1조제2항제4호가목의 물품의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까지 수송 및 저장과정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감소되는 정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수량에 곱하여 산출한 수량을 공제한 수량으로 한다.

3.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때의 가격 또는 수량. 다만, 제1조제2항제4호가목의 물품의 경우에는 제2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제3조제4호의 물품은 당해 관세를 징수한 때의 가격 또는 수량

5.

과세장소에서 입장행위에 있어서는 입장한 때의 인원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7.

과세영업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있어서는 총매출액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가격이나 요금에는 해당 물품 또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개정 1981.12.31, 1999.12.3, 2007.12.31>

③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ㆍ수량ㆍ요금ㆍ인원 또는 총매출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개정 1999.12.3, 200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