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6조법률 제9909호 (2010.01.01 개정)
| 2010.01.01 개정전 | 2010.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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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판매등으로 보는 경우】 | 제6조【판매 등으로 보는 경우】 |
① 과세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 본다. | ① 과세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으로 본다.(2010.01.01 개정) |
1. 판매장 또는 제조장안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판매장이나 제조장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판매장 또는 제조장안에 현존하는 것이 공매ㆍ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환가되는 때 | 2. 판매장이나 제조장에 있다가 공매(公賣), 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환가(換價)되는 경우 |
3. 과세물품의 판매 또는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 판매장 또는 제조장안에 현존하는 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 3. 과세물품의 판매 또는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 판매장이나 제조장에 남아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4. 삭제 | |
②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과세유흥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이를 과세유흥장소에서 하게 한 것으로 본다. | ②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과세유흥장소 외의 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유흥음식행위를 과세유흥장소에서 한 것으로 본다.(2010.01.01 개정) |
③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가 과세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하게 한 것으로 본다. | ③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가 과세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영업행위를 과세영업장소에서 한 것으로 본다.(2010.01.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