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5조법률 제9909호 (2010.01.01 개정)

부칙
2010.01.01 개정전2010.01.01 개정후
제5조【제조로 보는 경우】제5조【제조로 보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2010.01.01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용기에 충전하거나 개장하는 것

1.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2010.01.01 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용기에 충전(充塡)하거나 개장(改裝)하는 것(2010.01.01 개정)

나.

과세물품에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장식, 조립,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2010.01.01 개정)

다.

제1조제2항제4호마목 및 바목의 물품을 혼합하는 것(그 혼합물이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물품인 석유가스 중 부탄인 경우만 해당한다)(2010.01.01 개정)

2.

중고품을 신품과 동등한 정도로 그 가치의 증대를 위하여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 또는 보완하거나 그 부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료로 하여 새로운 물품으로 가공 또는 개조하는 것

2.

중고품을 신품(新品)과 동등한 정도로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 또는 보완하거나 중고품의 부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료로 하여 새로운 물품으로 가공 또는 개조하는 것(2010.01.01 개정)

3.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장식ㆍ조립ㆍ첨가등의 가공을 하는 것

4.

제조장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제1조제2항제4호 마목 및 바목의 물품을 혼합하는 것(그 混合物이 제1조제2항제4호 바목의 物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