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5조법률 제9909호 (2010.01.01 개정)
| 2010.01.01 개정전 | 2010.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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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제조로 보는 경우】 | 제5조【제조로 보는 경우】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2010.01.01 개정) |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용기에 충전하거나 개장하는 것 | 1.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2010.01.01 개정)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용기에 충전(充塡)하거나 개장(改裝)하는 것(2010.01.01 개정) | |
나. 과세물품에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장식, 조립,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2010.01.01 개정) | |
다. 제1조제2항제4호마목 및 바목의 물품을 혼합하는 것(그 혼합물이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물품인 석유가스 중 부탄인 경우만 해당한다)(2010.01.01 개정) | |
2. 중고품을 신품과 동등한 정도로 그 가치의 증대를 위하여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 또는 보완하거나 그 부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료로 하여 새로운 물품으로 가공 또는 개조하는 것 | 2. 중고품을 신품(新品)과 동등한 정도로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 또는 보완하거나 중고품의 부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료로 하여 새로운 물품으로 가공 또는 개조하는 것(2010.01.01 개정) |
3.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장식ㆍ조립ㆍ첨가등의 가공을 하는 것 | |
4. 제조장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제1조제2항제4호 마목 및 바목의 물품을 혼합하는 것(그 混合物이 제1조제2항제4호 바목의 物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