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4조법률 제9909호 (2010.01.01 개정)
| 2010.01.01 개정전 | 2010.01.01 개정후 |
|---|---|
| 제4조【과세시기】 | 제4조【과세시기】 |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때.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입장을 한 때,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영업행위를 한 때에 그 판매ㆍ반출ㆍ신고ㆍ입장ㆍ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판매,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2010.01.01 개정) |
1.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할 때,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2010.01.01 개정) | |
2.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장소에 입장할 때(2010.01.01 개정) | |
3.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2010.01.01 개정) | |
4.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영업장소의 영업행위를 할 때(2010.01.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