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3조법률 제13547호 (2015.12.15 개정)

부칙
2015.12.15 개정전2015.12.15 개정후
제3조【납세의무자】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2010.01.01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2010.01.01 개정)

1.

제1조제2항제2호가목1) 및 2)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일시적으로 직접 판매하는 소비자는 제외한다)

1.

삭제(2015.12.15 개정)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3.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保稅區域, 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반출하는 자

3.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保稅區域, 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반출하는 자

4.

제3호의 경우 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4.

제3호의 경우 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5.

제1조제3항의 과세장소의 경영자

5.

제1조제3항의 과세장소의 경영자

6.

제1조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6.

제1조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7.

제1조제5항의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

7.

제1조제5항의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