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3조법률 제13547호 (2015.12.15 개정)
| 2015.12.15 개정전 | 2015.12.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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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납세의무자】 | 제3조【납세의무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2010.01.01 개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2010.01.01 개정) |
1. 제1조제2항제2호가목1) 및 2)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일시적으로 직접 판매하는 소비자는 제외한다) | |
1. 삭제(2015.12.15 개정) | |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
3.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保稅區域, 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반출하는 자 | 3.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保稅區域, 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반출하는 자 |
4. 제3호의 경우 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 4. 제3호의 경우 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
5. 제1조제3항의 과세장소의 경영자 | 5. 제1조제3항의 과세장소의 경영자 |
6. 제1조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6. 제1조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7. 제1조제5항의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 | 7. 제1조제5항의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