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28조법률 제9909호 (2010.01.01 개정)

부칙
2010.01.01 개정전2010.01.01 개정후
제28조【증표의 제시】제28조【개별소비세의 사무 관할】

세무공무원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ㆍ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한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는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장이 처리한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