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25조법률 제17339호 (2020.06.09 개정)

부칙
2020.06.09 개정전2020.06.09 개정후
제25조【명령 사항 등】제25조【명령 사항 등】
①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개별소비세의 납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물품의 판매자 및 제조자와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입장권 사용, 영수증 발행, 표찰(標札)의 게시(揭示), 그 밖에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①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개별소비세의 납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물품의 판매자 및 제조자와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입장권 사용, 영수증 발행, 표지판의 게시(揭示), 그 밖에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2020.06.09 개정)

②

삭제(1994.12.22 개정)

②

삭제(1994.12.22 개정)

③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개별소비세의 납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물품의 구분ㆍ적재(積載)ㆍ보관, 과세자료 제출, 그 밖에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③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개별소비세의 납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물품의 구분ㆍ적재(積載)ㆍ보관, 과세자료 제출, 그 밖에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1.

제17조제7항에 따라 판매업 지정을 받은 자(1994.12.22 개정)

1.

제17조제7항에 따라 판매업 지정을 받은 자(1994.12.22 개정)

2.

제24조제2항에 해당하는 미납세 또는 면세로 물품을 반입한 자(1994.12.22 개정)

2.

제24조제2항에 해당하는 미납세 또는 면세로 물품을 반입한 자(1994.12.22 개정)

3.

과세물품의 부분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1994.12.22 개정)

3.

과세물품의 부분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1994.12.22 개정)

④

삭제(1994.12.22 개정)

④

삭제(1994.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