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24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
①
제조장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를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포괄승계 하는 경우 승계인은 피승계인(被承繼人)에게 속하였던 다음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2022.12.31 개정)
1.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 제10조ㆍ제10조의2에 따른 세액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납부 등의 의무(2011.12.31 개정)
2.
제20조에 따른 공제와 환급에 관한 권리ㆍ의무(2010.01.01 개정)
3.
제23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록의 의무(2010.01.01 개정)
4.
이 법에 따라 미납세(未納稅) 또는 면세로 반입된 물품으로서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것에 관한 권리ㆍ의무(2010.01.01 개정)
②
제1항 외의 경우로서 제14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미납세 또는 면세로 물품을 반입한 자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