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24조법률 제9909호 (2010.01.01 개정)

부칙
2010.01.01 개정전2010.01.01 개정후
제24조【권리ㆍ의무의 승계】제24조【권리·의무의 승계】

(권리ㆍ의무의 승계)(2010.01.01 개정)

①

판매장ㆍ제조장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를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하고 판매업ㆍ제조업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영업에 관하여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 승계인은 피승계인에 속하였던 다음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①

판매장ㆍ제조장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를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하고 판매업ㆍ제조업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포괄승계 하는 경우 승계인은 피승계인(被承繼人)에게 속하였던 다음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2010.01.01 개정)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신고와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액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납부등의 의무

1.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와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세액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납부 등의 의무(2010.01.01 개정)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비치ㆍ기장의 의무

2.

제20조에 따른 공제와 환급에 관한 권리ㆍ의무(2010.01.01 개정)

3.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또는 면세로 반입된 물품으로서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것에 관한 권리ㆍ의무

3.

제23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록의 의무(2010.01.01 개정)

4.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와 환급에 관한 권리ㆍ의무

4.

이 법에 따라 미납세(未納稅) 또는 면세로 반입된 물품으로서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것에 관한 권리ㆍ의무(2010.01.01 개정)

②

제1항 이외의 경우로서 제14조제1항과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또는 면세로 물품을 반입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외의 경우로서 제14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미납세 또는 면세로 물품을 반입한 자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