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23조법률 제9909호 (2010.01.01 개정)
| 2010.01.01 개정전 | 2010.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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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기장의무】 | 제23조【장부 기록의 의무】 |
①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별로 장부를 비치하고 이에 그 제조ㆍ저장ㆍ판매 ㆍ입장ㆍ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①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별로 장부를 갖춰 두고 장부에 그 제조ㆍ저장ㆍ판매ㆍ입장ㆍ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
②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과세분과 면세분을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 ②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과세분과 면세분을 구분해서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
③ 제23조의3제1항에 규정하는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감사테이프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장한 것으로 본다. | ③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감사(監査) 테이프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갖추고 장부에 기록한 것으로 본다.(2010.01.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