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23조의3법률 제9909호 (2010.01.01 개정)

부칙
2010.01.01 개정전2010.01.01 개정후
제23조의3【금전등록기의 설치】제23조의3【금전등록기의 설치】
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하고 금전등록기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하고 금전등록기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3조의2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2010.01.01 개정)

②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