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23조의2 [ 영수증의 발급(2010.01.01 제목개정) ]2025.12.30 제21254호▼+-인쇄보관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요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