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23조의2법률 제9909호 (2010.01.01 개정)

부칙
2010.01.01 개정전2010.01.01 개정후
제23조의2【영수증의 교부】제23조의2【영수증의 발급】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요금을 영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요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