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22조법률 제9909호 (2010.01.01 개정)

부칙
2010.01.01 개정전2010.01.01 개정후
제22조【폐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제22조【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판매장ㆍ제조장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를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하고 판매업ㆍ제조업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영업에 관하여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해당 판매ㆍ제조 또는 경영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판매장ㆍ제조장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를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하고 판매업ㆍ제조업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포괄승계(包括承繼)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판매업ㆍ제조업 또는 영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