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21조법률 제9909호 (2010.01.01 개정)
| 2010.01.01 개정전 | 2010.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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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개업ㆍ폐업등의 신고】 | 제21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
(개업ㆍ폐업 등의 신고)(2010.01.01 개정) | |
① 과세물품을 판매 또는 제조하고자 하는 자와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내용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① 과세물품을 판매 또는 제조하려는 자와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2010.01.01 개정) |
② 과세물품의 판매업이나 제조업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양수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한 자는 그 사실을 즉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양수인은 양도인과 연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과세물품의 판매업ㆍ제조업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양수하거나 상속으로 승계한 자는 그 사실을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과 연명(連名)하여 신고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
③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판매업ㆍ제조업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승계한 때에도 또한 제2항과 같다. | ③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판매업ㆍ제조업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승계한 경우에 합병법인은 그 사실을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과 연명(連名)하여 신고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