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21조 부칙

2010.12.27 제10404호

2010.12.27 제1040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3항제1호ㆍ제2호, 제10조의3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 입장행위를 하는 분,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장외발매소 등의 입장행위에 대한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경마장의 장외발매소 또는 경륜장ㆍ경정장의 장외매장에 입장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고ㆍ납부시기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유흥음식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외교관 면세 대상 제외 석유류에 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한외교공관등과 주한외교관등이 최초로 판매장이나 제조장에서 구입하는 석유류부터 적용한다.

제6조 【외교관 면세 물품 보유기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면세 승인을 받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7조 【유흥음식행위의 면세에 관한 적용시한】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8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면제하였거나 부과 또는 면제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