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제20조 [ 세액의 공제와 환급 ]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1978.12.5, 1981.12.31, 1988.12.26, 1994.12.22, 1999.12.3, 2000.12.29>
과세물품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을 반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사용하거나 제5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판매자가 제1조제2항제2호 가목의 물품을 다른 판매자 또는 제조자로부터 구입 또는 반입하였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한 물품을 판매하는 것으로서 당해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제1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여 가공 또는 조립한 물품을 반출하는 것으로서 당해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개정 1981.12.31, 1993.12.31, 1994.12.22, 1995.12.29, 1999.12.3, 2005.7.8, 2006.9.27>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판매 또는 반출된 과세물품을 품질불량ㆍ변질ㆍ자연재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동일한 판매장ㆍ제조장 또는 하치장에 환입한 것(중고품을 제외하되, 「소비자기본법」에 의하여 교환 또는 환불되어 환입한 중고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환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환입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이 경우 하치장에 환입하여 확인을 받은 때에는 동일한 제조장에 환입한 것으로 본다.
삭제 <1999.12.3>
삭제 <1999.12.3>
제14조제2항ㆍ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한내에 반입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재료에 대하여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8.12.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내에 대통령령이 정한 서류를 갖추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대하여는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있어서 당해 원재료 또는 구입물품에 대한 세액이 그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 또는 판매물품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분의 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1.12.31>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물품이 소정의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환급 또는 공제된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개정 1999.12.3>
교통세과세물품이 특별소비세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교통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할 특별소비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이를 환급한다. <개정 199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