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20조 부칙

2021.12.21 제18582호

2021.12.21 제1858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별소비세 세액 공제 대상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를 반입한 후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하여 완성된 다른 과세물품을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