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2 [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2010.01.01 제목개정) ]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물품(이하 이 조에서 "가정용부탄"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와 가정용부탄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3조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대량 수요자에게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1조제2항제4호사목의 물품(이하 이 조에서 "취사난방용 천연가스"라 한다)을 판매하는 제3조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매월 판매한 수량 및 환급세액 등을 적은 환급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가정용부탄의 경우: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2010.01.01 개정)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의 경우: 해당 일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제출(2011.12.31 개정)
제9조제7항의 개정규정(신고기한에 관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20조의 개정규정(제4항의 신청기한에 관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20조의2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현재 신고ㆍ신청기한이 만료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11.12.31 법률 제11120호 부칙 제3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금액과 그 금액의 100분의 40(단순착오에 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개별소비세로 징수한다.(2011.12.31 개정)
제2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공제ㆍ환급 또는 용도 외로 사용하는 가정용부탄 및 취사난방용 천연가스부터 적용한다. [2011.12.31 법률 제11120호 부칙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은 자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과다하게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우: 그 과다환급세액 또는 과다공제금액(2011.12.31 신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그 물품을 같은 항에 따른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용도 외 사용량에 해당하는 환급세액(2011.12.31 신설)
제4항에 해당하는 자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7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2010.01.01 개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환급 또는 공제의 절차, 제출 서류, 세액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