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2법률 제9909호 (2010.01.01 개정)
| 2010.01.01 개정전 | 2010.01.01 개정후 |
|---|---|
| 제20조의2【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개정 2007.12.31>】 | 제20조의2【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
①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1조제2항제4호 바목의 물품(이하 이 조에서 "가정용부탄"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와 가정용부탄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3조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환급세액=가정용부탄으로 판매한 수량×(제1조제2항제4호 바목의 세액-동호 마목의 세액) | ①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물품(이하 이 조에서 "가정용부탄"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와 가정용부탄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3조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환급세액 = 가정용부탄으로 판매한 수량 ×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세액 - 같은 호 마목의 세액)(2010.01.01 개정) |
②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대량수요자에게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1조제2항제4호사목의 물품(이하 이 조에서 "취사난방용 천연가스"라 한다)을 판매하는 제3조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환급세액 = 취사난방용 천연가스로 판매한 수량 × (제1조제2항제4호사목의 세액 -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적용되는 세액) | ②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대량 수요자에게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1조제2항제4호사목의 물품(이하 이 조에서 "취사난방용 천연가스"라 한다)을 판매하는 제3조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환급세액 = 취사난방용 천연가스로 판매한 수량 × (제1조제2항제4호사목의 세액 -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적용되는 세액)(2010.01.01 개정)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 또는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매월 판매한 수량 및 환급세액 등을 기재한 환급신청서를 가정용부탄의 경우 다음달 말일까지,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의 경우 해당 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매월 판매한 수량 및 환급세액 등을 적은 환급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
1. 가정용부탄의 경우: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2010.01.01 개정) | |
2.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의 경우: 해당 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에 제출(2010.01.01 개정) | |
④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은 자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상당 가산액을 개별소비세로 징수한다. | ④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은 자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에 상당하는 가산액을 개별소비세로 징수한다.(2010.01.01 개정) |
⑤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7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 제4항에 해당하는 자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7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2010.01.01 개정)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환급 또는 공제절차, 제출서류, 세액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환급 또는 공제의 절차, 제출 서류, 세액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