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2조법률 제9909호 (2010.01.01 개정)
| 2010.01.01 개정전 | 2010.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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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비과세】 | 제2조【비과세】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
1. 자기(法人을 제외한다) 또는 자기가족만이 사용하기 위하여 자기가 직접 제조하는 물품 | |
2.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 | |
3. 「축산물가공처리법」ㆍ「약사법」 또는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에서 수거되는 물품 | |
4. 알콜분 1도이상을 함유하는 물품으로서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부과되는 물품 | |
5. 삭제 | |
② 삭제 | |
1. 자기(법인은 제외한다)와 자기 가족만이 사용하기 위하여 자기가 직접 제조하는 물품(2010.01.01 개정) | |
2. 「관세법」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2010.01.01 개정) | |
3. 「축산물 가공처리법」ㆍ「약사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장에서 수거되는 물품(2010.01.01 개정) | |
4. 알코올분 1도 이상을 함유하는 물품으로서 「주세법」에 따라 주세(酒稅)가 부과되는 물품(2010.01.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