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1조 [ 과세대상과 세율(2010.01.01 제목개정) ]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2010.01.01 개정)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2010.01.01 개정)

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1)

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그 밖의 오락용품

2)

수렵용 총포류

나.

녹용 및 로열젤리에 대해서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7

다.

방향용 화장품에 대해서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7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와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原石)은 제외한다], 진주, 별갑(鼈甲), 산호, 호박(琥珀)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2)

귀금속 제품

3)

고급 사진기와 그 관련 제품

4)

고급 시계

5)

고급 융단

2014.01.01부터 시행 [2013.01.01 법률 제11601호 부칙 제1조]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生毛皮)는 제외한다]

2)

고급 가구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2011.12.31 개정)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2011.12.31 신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代替油類): 리터당 475원

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다.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90원

라.

중유(重油)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17원

마.

석유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20원

바.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252원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60원

아.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副産物)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리터당 90원

제1조제2항제4호아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같은 목의 과세물품에 대하여는 리터당 72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0.01.01 법률 제9909호 부칙 제3조]

5.

다음 각 목의 물품 중 소비전력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2013.01.01 개정)

가.

전기냉방기

나.

전기냉장고

다.

전기세탁기

라.

텔레비전수상기

③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2010.01.01 개정)

1.

경마장(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500원(2010.12.27 개정)

제1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01.01 후 최초로 경마장의 장외발매소 또는 경륜장ㆍ경정장의 장외매장에 입장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2010.12.27 법률 제10404호 부칙 제3조]

2.

경륜장(競輪場, 장외매장을 포함한다)ㆍ경정장(競艇場, 장외매장을 포함한다)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200원(2011.12.31 개정)

제1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01.01 후 최초로 경마장의 장외발매소 또는 경륜장ㆍ경정장의 장외매장에 입장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2010.12.27 법률 제10404호 부칙 제3조]

3.

투전기를 설치한 장소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원

4.

골프장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

5.

카지노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5만원(「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에는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3천500원). 다만, 외국인은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2천원으로 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⑤

영업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영업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 : 연간 총매출액(「관광진흥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세율(2011.12.31 개정)

호별 연간 총매출액 세율 1 500억원 이하 100분의 0 2 500억원 초과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2 1천억원 이하 3 1천억원 초과 10억원+(1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4)

2014.01.01부터 시행 [2010.01.01 법률 제9909호 부칙 제1조]

⑥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01 개정)

⑦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2010.01.01 개정)

⑨

동일한 과세물품이 제2항의 품목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물품의 특성에 맞는 물품으로 취급하되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하고, 주된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2010.01.01 개정)

⑩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未組立) 상태로 반출(搬出)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2010.01.01 개정)

⑪

「식품위생법」, 「관광진흥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그 장소를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로 본다.(2010.01.01 개정)

⑫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 및 유흥음식행위의 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