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제19조 [ 무조건면세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1981.12.31>
외국의 자선 또는 구호기관ㆍ단체에 기증하는 것
외국으로부터 수여되는 훈장ㆍ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품과 상패
외국에 항행중인 군함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송부되는 공용품
우리나라의 선박 기타 운송기관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의 해체재와 장비품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재수입하는 것
외국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내국무역선이 된 경우에 선박에 적재된 것으로서 그 선박안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식음료ㆍ연료 기타 소모품중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는 것
군사원조에 의하여 수입하는 원조물품 또는 그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군수용 물품. 다만, 원조물품 이외의 물품을 원료로 혼용하는 경우에 그 원료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거주이전 이외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자가 입국하는 때에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자기가 직접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어 관세가 면제되는 것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가 입국하는 때에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수입하는 이사화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거주자에게 기증되는 소액물품으로서 수증자가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어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용견본 또는 광고용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해외로 반출하는 것
특별소비세가 부과된 물품으로서 수출한 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소관세무서장이 증명하는 물품이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
국내에서 제조한 물품으로서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물품이 국외로 반출된 후 수출면허일로부터 6월내에 재수입됨으로써 과세물품이 되는 경우에 그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한 원재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면제ㆍ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소관세무서장이 증명하는 물품이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
국가원수 및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