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제19조 [ 무조건면세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1981.12.31>

1.

외국의 자선 또는 구호기관ㆍ단체에 기증하는 것

2.

외국으로부터 수여되는 훈장ㆍ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품과 상패

3.

외국에 항행중인 군함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송부되는 공용품

4.

우리나라의 선박 기타 운송기관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의 해체재와 장비품

5.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재수입하는 것

6.

외국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내국무역선이 된 경우에 선박에 적재된 것으로서 그 선박안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식음료ㆍ연료 기타 소모품중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는 것

8.

군사원조에 의하여 수입하는 원조물품 또는 그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군수용 물품. 다만, 원조물품 이외의 물품을 원료로 혼용하는 경우에 그 원료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9.

거주이전 이외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자가 입국하는 때에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자기가 직접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어 관세가 면제되는 것

10.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가 입국하는 때에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수입하는 이사화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11.

거주자에게 기증되는 소액물품으로서 수증자가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어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12.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용견본 또는 광고용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13.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해외로 반출하는 것

14.

특별소비세가 부과된 물품으로서 수출한 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소관세무서장이 증명하는 물품이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

15.

국내에서 제조한 물품으로서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물품이 국외로 반출된 후 수출면허일로부터 6월내에 재수입됨으로써 과세물품이 되는 경우에 그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한 원재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면제ㆍ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소관세무서장이 증명하는 물품이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

16.

국가원수 및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