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19조법률 제9909호 (2010.01.01 개정)
| 2010.01.01 개정전 | 2010.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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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무조건면세】 | 제19조【무조건 면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2010.01.01 개정) |
1. 외국의 자선 또는 구호기관ㆍ단체에 기증하는 것 | 1. 외국의 자선 또는 구호기관ㆍ단체에 기증하는 물품(2010.01.01 개정) |
2. 외국으로부터 수여되는 훈장ㆍ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품과 상패 | 2. 외국으로부터 수여되는 훈장ㆍ기장(記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품(表彰品)과 상패(2010.01.01 개정) |
3. 외국에 항행중인 군함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송부되는 공용품 | 3. 외국에 항행 중인 군함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송부되는 공용품(2010.01.01 개정) |
4. 우리나라의 선박 기타 운송기관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의 해체재와 장비품 | 4.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기관이 조난으로 해체되어서 생긴 해체재(解體材)와 장비품(裝備品)(2010.01.01 개정) |
5.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재수입하는 것 | 5. 수출 물품의 용기로서 재수입하는 것(2010.01.01 개정) |
6. 외국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내항선이 된 경우에 선박에 적재된 것으로서 그 선박안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연료 기타 소모품중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 | 6. 외국 무역선 또는 원양어업 선박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내항선(內航船)이 된 경우에 선박에 적재된 것으로서 그 선박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연료나 그 밖의 소모품 중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2010.01.01 개정) |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는 것 |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는 물품(2010.01.01 개정) |
8. 군사원조에 의하여 수입하는 원조물품 또는 그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군수용 물품. 다만, 원조물품 이외의 물품을 원료로 혼용하는 경우에 그 원료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 8. 군사원조로 수입하는 원조 물품 또는 그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군수용 물품. 다만, 원조 물품 외의 물품을 원료로 섞어 사용하는 경우 그 원료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
9. 거주이전 이외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자가 입국하는 때에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자기가 직접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어 관세가 면제되는 것 | 9. 거주 이전(移轉) 외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사람이 입국할 때에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따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자기가 직접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어 관세가 면제되는 것(2010.01.01 개정) |
10.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가 입국하는 때에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수입하는 이사화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 10.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이 입국할 때에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따로 수입하는 이사(移徙) 화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2010.01.01 개정) |
11. 거주자에게 기증되는 소액물품으로서 수증자가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어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 11. 거주자에게 기증되는 소액물품으로서 기증받은 사람이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어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2010.01.01 개정) |
12.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용견본 또는 광고용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 12.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업용 견본 또는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2010.01.01 개정) |
13.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해외로 반출하는 것 | 13.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해외로 반출하는 물품(2010.01.01 개정) |
14.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물품으로서 수출한 후 이 법에 따른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관할세무서장이 증명하는 물품이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 | 14.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물품으로서 수출한 후 이 법에 따른 환급(還給)이나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관할 세무서장이 증명하는 물품이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2010.01.01 개정) |
15. 국내에서 제조한 물품으로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물품이 국외로 반출된 후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6월내에 재수입됨으로써 과세물품이 되는 경우에 그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한 원재료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면제ㆍ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관할세무서장이 증명하는 물품이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 | 15. 국내에서 제조한 물품으로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물품이 국외로 반출된 후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내에 재수입됨으로써 과세물품이 되는 경우에 그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한 원재료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면제ㆍ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관할 세무서장이 증명하는 물품이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2010.01.01 개정) |
16.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할 물품 | 16. 국가원수(國家元首)의 경호용으로 사용할 물품(2010.01.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