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제18조 [ 조건부면세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1978.12.5, 1981.12.31, 1988.12.26>

1.

원자로ㆍ원자력 또는 동위원소의 생산ㆍ사용ㆍ개발에 공하거나 그 물품의 제조용원료로 사용하는 물품

2.

삭제 <1988.12.26>

3.

보석으로서 이화학실험연구용ㆍ공업용 및 축음기침 제작용의 것

4.

공기조절기와 동 관련제품으로서 공업용시설기재로 사용하는 것

5.

승용자동차로서 환자수송전용의 것, 영업용의 것,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자의 보철용으로 특수제작된 것(排氣量이 1,500씨씨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자로서 개호를 요하는 자의 개호에 전용되는 것(排氣量이 1,500씨씨이하의 것에 한한다)

6.

외국으로부터 자선 또는 구호를 위하여 자선 또는 구호기관ㆍ단체에 기증되는 것

7.

외국으로부터 사원ㆍ교회등에 기증되는 식전 또는 예배용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8.

학교ㆍ박물관ㆍ물품진열소등에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

9.

외국으로부터 학술연구 또는 교육용에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학술연구단체 또는 교육기관에 기증되는 것

10.

재수출할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11.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

12.

의료용ㆍ의약품제조용ㆍ비료제조용ㆍ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나프타분해공업용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13.

외국무역선ㆍ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항공기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식음료 기타 연료 이외의 소모품

14.

사당으로서 화공약품제조용원료의 것

15.

모타보트ㆍ요트와 동관련제품(雪上ㆍ水上스키用品과 同스쿠터를 포함한다)으로서 국방용 또는 경찰용의 것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동선수용의 설상스키용품

16.

피아노(電子올겐을 포함한다)로서 학교교육용 또는 종교의식용의 것

17.

영사기와 촬영기(高級寫眞機를 포함한다)로서 방송ㆍ신문ㆍ통신용 또는 학교교육용의 것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ㆍ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개정 1981.12.31>

③

제14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동항 각호 또는 제19조 각호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