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제18조 [ 조건부면세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1978.12.5, 1981.12.31, 1988.12.26>
원자로ㆍ원자력 또는 동위원소의 생산ㆍ사용ㆍ개발에 공하거나 그 물품의 제조용원료로 사용하는 물품
삭제 <1988.12.26>
보석으로서 이화학실험연구용ㆍ공업용 및 축음기침 제작용의 것
공기조절기와 동 관련제품으로서 공업용시설기재로 사용하는 것
승용자동차로서 환자수송전용의 것, 영업용의 것,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자의 보철용으로 특수제작된 것(排氣量이 1,500씨씨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자로서 개호를 요하는 자의 개호에 전용되는 것(排氣量이 1,500씨씨이하의 것에 한한다)
외국으로부터 자선 또는 구호를 위하여 자선 또는 구호기관ㆍ단체에 기증되는 것
외국으로부터 사원ㆍ교회등에 기증되는 식전 또는 예배용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학교ㆍ박물관ㆍ물품진열소등에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
외국으로부터 학술연구 또는 교육용에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학술연구단체 또는 교육기관에 기증되는 것
재수출할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
의료용ㆍ의약품제조용ㆍ비료제조용ㆍ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나프타분해공업용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외국무역선ㆍ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항공기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식음료 기타 연료 이외의 소모품
사당으로서 화공약품제조용원료의 것
모타보트ㆍ요트와 동관련제품(雪上ㆍ水上스키用品과 同스쿠터를 포함한다)으로서 국방용 또는 경찰용의 것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동선수용의 설상스키용품
피아노(電子올겐을 포함한다)로서 학교교육용 또는 종교의식용의 것
영사기와 촬영기(高級寫眞機를 포함한다)로서 방송ㆍ신문ㆍ통신용 또는 학교교육용의 것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ㆍ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개정 1981.12.31>
제14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동항 각호 또는 제19조 각호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