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18조법률 제9909호 (2010.01.01 개정)
| 2010.01.01 개정전 | 2010.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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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조건부면세】 | 제18조【조건부면세】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2010.01.01 개정) |
1. 원자로ㆍ원자력 또는 동위원소의 생산ㆍ사용ㆍ개발에 공하거나 그 물품의 제조용원료로 사용하는 물품 | 1. 원자로, 원자력 또는 동위원소의 생산ㆍ사용ㆍ개발에 제공하거나 그 물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하는 물품(2010.01.01 개정) |
2. 삭제 | |
3. 보석으로서 이화학실험연구용ㆍ공업용 및 축음기침 제작용의 것 | |
4. 삭제 | |
2. 보석으로서 이화학(理化學) 실험연구용, 공업용 및 축음기(蓄音機) 침(針) 제작용인 것(2010.01.01 개정) | |
5.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10.01.01 개정)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인 1대에 한한다)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명당 1대로 한정한다)(2010.01.01 개정) |
나. 환자수송전용의 것 | 나. 환자 수송을 전용으로 하는 것(2010.01.01 개정) |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의 것 |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것(2010.01.01 개정) |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것(다만,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1년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 운송에 사용되는 것(다만,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1년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2010.01.01 개정) |
마.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ㆍ연구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하는 것 | 마.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ㆍ연구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하는 것(2010.01.01 개정) |
6. 외국으로부터 자선 또는 구호를 위하여 자선 또는 구호기관ㆍ단체에 기증되는 것 | 4. 외국으로부터 자선 또는 구호를 위하여 자선 또는 구호기관ㆍ단체에 기증되는 물품(2010.01.01 개정) |
7. 외국으로부터 사원ㆍ교회등에 기증되는 식전 또는 예배용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5. 외국으로부터 사원ㆍ교회 등에 기증되는 의식용품(儀式用品) 또는 예배용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01.01 개정) |
8. 학교ㆍ「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이하 이 條에서 "保育施設"이라 한다)ㆍ「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박물관ㆍ물품진열소등에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 | 6.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보육시설"이라 한다), 「과학관육성법」에 따른 과학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물품 진열장소 등에 진열하거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2010.01.01 개정) |
9. 외국으로부터 학술연구 또는 교육용에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학술연구단체 또는 교육기관에 기증되는 것 | 7. 외국으로부터 학술연구용 또는 교육용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학술연구단체 또는 교육기관에 기증되는 물품(2010.01.01 개정) |
10. 재수출할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 8. 재수출할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2010.01.01 개정) |
11.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 | 9. 외국항행선박, 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2010.01.01 개정) |
12. 의료용ㆍ의약품제조용ㆍ비료제조용ㆍ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 10. 의료용, 의약품 제조용, 비료 제조용, 농약 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2010.01.01 개정) |
13. 외국무역선ㆍ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항공기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연료 이외의 소모품 | 11. 외국 무역선, 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 항공기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연료 외의 소모품(2010.01.0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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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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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고급사진기로서 방송ㆍ신문ㆍ통신용ㆍ학교교육용 또는 보육시설보육용의 것 | 12. 고급 사진기로서 방송, 신문, 통신용, 학교 교육용 또는 보육시설 보육용인 것(2010.01.01 개정) |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ㆍ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그 판매자ㆍ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2010.01.01 개정) |
③ 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면세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입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9조에 따른 신고서를 반입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 |
③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2010.01.01 개정) |
④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같은 항 각 호 또는 제19조 각 호의 용도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19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같은 항 각 호 또는 제19조 각 호의 용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9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2010.01.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