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18조 부칙

2025.01.31 제20727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2025.01.31 제20727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마목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한다.

②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