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18조 부칙

2016.03.22 제14079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2016.03.22 제14079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마목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②부터 <2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