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18조 부칙

2014.01.01 제12157호

2014.01.01 제1215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4호자목 및 제18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 또는 과세장소에의 입장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였어야 할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조건부 면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여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8조제1항제3호라목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카지노 입장행위에 대한 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

제1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장행위에 대하여는 5천250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가목ㆍ나목ㆍ마목 및 사목의 물품"을 "가목ㆍ나목ㆍ마목ㆍ사목 및 자목의 물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