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18조 부칙
2013.01.23 제11620호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칙)
2013.01.23 제11620호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및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