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18조 부칙

2013.01.23 제11620호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칙)

2013.01.23 제11620호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및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