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18조 부칙

2011.06.07 제10789호 (영유아보육법 부칙)

2011.06.07 제10789호 영유아보육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및 제12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⑤부터 <3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