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18조 부칙
2011.06.07 제10789호 (영유아보육법 부칙)
2011.06.07 제10789호 영유아보육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및 제12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⑤부터 <32>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및 제12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⑤부터 <3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