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17조법률 제9909호 (2010.01.01 개정)

부칙
2010.01.01 개정전2010.01.01 개정후
제17조【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제17조【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①

관할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비거주자 또는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주한외교관(이에 準하는 外國公館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그 판매장에 반입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판매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①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비거주자(非居住者) 또는 국내에 주소나 거소(居所)를 둔 주한외교관(이에 준하는 외국공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그 판매장에 반입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판매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2010.01.0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출된 물품에 관한 반입증명ㆍ멸실ㆍ납세의무와 반입사실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출된 물품에 관한 반입 증명, 멸실, 납세의무와 반입 사실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2010.01.01 개정)

③

제1항의 외국인전용판매장의 경영자는 매 분기(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매월) 판매한 면세물품에 대하여 제9조제1항을 준용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판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외국인전용판매장의 경영자는 매 분기(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매월) 판매한 면세물품에 대하여 제9조제1항을 준용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세판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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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을 구입한 자가 출국 당시 그 물품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구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⑤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을 구입한 자가 출국 당시 그 물품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구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2010.01.01 개정)

⑥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된 물품을 해당 판매장에서 구입할 수 없는 자가 소지하면 그 소지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다만, 해당 경영자나 구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입된 물품을 해당 판매장에서 구입할 수 없는 자가 소지한 경우에는 그 소지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다만, 해당 경영자나 구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1.01 개정)

⑦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 및 그 취소ㆍ비거주자ㆍ면세물품ㆍ구입자가 출국당시 소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세액을 징수하는 물품의 종류ㆍ판매의 절차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 및 그 취소, 비거주자, 면세물품, 구입자가 출국 당시 소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세액을 징수하는 물품의 종류ㆍ판매의 절차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