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16조법률 제9909호 (2010.01.01 개정)

부칙
2010.01.01 개정전2010.01.01 개정후
제16조【외교관면세】제16조【외교관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2010.01.01 개정)

1.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공관(이하 "駐韓外國公館"이라 한다) 기타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공용품으로 수입하거나 제조장에서 구입하는 것

1.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공관(이하 "주한외국공관"이라 한다)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공용품(公用品)으로 수입하거나 제조장에서 구입하는 것(2010.01.01 개정)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이하 "駐韓外交官"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관 또는 원조사절 및 그 가족이 자가용품으로 수입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이하 "주한외교관"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관 또는 원조사절(援助使節) 및 그 가족이 자가용품(自家用品)으로 수입하는 것(2010.01.01 개정)

3.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하는 석유류

3.

주한외국공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하는 석유류(2010.01.0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5년내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이 소지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 또는 소지한 자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한 자가, 면세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내에 타인이 소지한 경우에는 이를 소지한 자가 반출 또는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2010.01.01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