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16조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