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16조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