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제15조 [ 수출 및 군납면세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수출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류하는 외국군대(이하 "駐韓外國軍"이라 한다)에 납품하는 것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판매자ㆍ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다만, 당해 물품의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개정 1981.12.31>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의 반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신설 1981.12.31>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세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5년내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이 소지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 또는 소지한 자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⑤

제14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