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15조법률 제9909호 (2010.01.01 개정)

부칙
2010.01.01 개정전2010.01.01 개정후
제15조【수출 및 군납면세】제15조【수출 및 군납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2010.01.01 개정)

1.

수출하는 것

1.

수출하는 것(2010.01.01 개정)

2.

우리나라에 주류하는 외국군대(이하 "駐韓外國軍"이라 한다)에 납품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이하 "주한외국군"이라 한다)에 납품하는 것(2010.01.01 개정)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소정의 용도에 제공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판매자ㆍ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다만, 해당 물품의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확인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정해진 용도로 제공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판매자ㆍ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다만, 해당 물품의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2010.01.01 개정)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의 반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반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반입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반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2010.01.01 개정)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5년내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이 소지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 또는 소지한 자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한 자가, 면제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내에 타인이 소지한 경우에는 이를 소지한 자가 반출 또는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2010.01.01 개정)

⑤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