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14조법률 제9909호 (2010.01.01 개정)
| 2010.01.01 개정전 | 2010.01.01 개정후 |
|---|---|
| 제14조【미납세반출】 | 제14조【미납세반출】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
1. 수출할 물품을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것 | 1. 수출할 물품을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것(2010.01.01 개정) |
2. 국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ㆍ전시회ㆍ품평회ㆍ전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곳(이하 "博覽會등"이라 한다)에 출품하기 위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것,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개최한 박람회등에 출품한 물품을 제조장에 환입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 국제적인 박람회등에 출품할 것을 조건으로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 또는 국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세되는 것 | 2. 국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ㆍ전시회ㆍ품평회ㆍ전람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곳(이하 "박람회등"이라 한다)에 출품하기 위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개최한 박람회등에 출품한 물품을 제조장에 환입(還入)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국제적인 박람회등에 출품할 것을 조건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 또는 국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세되는 것(2010.01.01 개정) |
3.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것 | 3.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 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제조장에서 위탁자의 제품 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것(2010.01.01 개정) |
4.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규격검사를 받기 위하여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당해 제조장에 환입하는 것 | 4. 제조장 외의 장소에서 규격 검사를 받기 위하여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그 제조장에 환입하는 것(2010.01.01 개정) |
5. 제1호ㆍ제3호ㆍ제15조제1항ㆍ제16조제1항ㆍ제17조제1항ㆍ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 반입된 물품으로서 품질불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제조장에 반환하는 것 | 5. 제1호ㆍ제3호ㆍ제15조제1항ㆍ제16조제1항ㆍ제17조제1항ㆍ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를 적용받아 반입(搬入)된 물품으로서 품질 불량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조장에 반환하는 것(2010.01.01 개정) |
6. 개별소비세의 보전이나 그 밖에 단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6. 개별소비세 보전이나 그 밖에 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01.01 개정) |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장소에 반입된 사실 또는 소정의 용도에 제공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판매자ㆍ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 장소에 반입된 사실 또는 정해진 용도로 제공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판매자ㆍ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2010.01.01 개정) |
③ 제1항의 물품이 반입장소에 반입하기전에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의 물품이 반입 장소에 반입되기 전에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滅失)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
④ 제1항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장소를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 반입자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자 또는 제조자로 본다. | ④ 제1항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입 장소를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 보고, 반입자를 제3조에 따른 판매자 또는 제조자로 본다.(2010.01.01 개정) |
⑤ 과세물품을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 반입장소에 반입한 자는 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그 반입사실을 반입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을 적용받아 과세물품을 반입 장소에 반입한 자는 반입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15일(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반입 사실을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