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12조법률 제9909호 (2010.01.01 개정)

부칙
2010.01.01 개정전2010.01.01 개정후
제12조【수시부과】제12조【수시부과】

납세의무자가 개별소비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업이나 폐업상태에 있으면 제9조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납세의무자가 개별소비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사업 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