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11조법률 제11120호 (2011.12.31 개정)
| 2011.12.31 개정전 | 2011.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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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결정과 경정결정】 | 제11조【결정·경정결정 및 재경정】 |
(결정ㆍ경정결정 및 재경정)(2011.12.31 신설) | |
① 제9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更正決定)한다.(2010.01.01 개정) | ① 제9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更正決定)한다.(2011.12.31 개정) |
② 제1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장부나 그 밖의 증거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계결정(推計決定)을 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 ② 제1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2011.12.31 개정) |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2011.12.31 신설) | |
2.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2011.12.31 신설) | |
3.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 또는 그 밖의 조업 상황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2011.12.31 신설) | |
③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경정한다.(2011.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