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1조 부칙

2025.12.30 제21254호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2025.12.30 제21254호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항제5호 본문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9조의2제3호 중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