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1조 부칙

2025.12.23 제21216호 (담배사업법 부칙)

2025.12.23 제2120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6호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1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에 대한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되지 아니하고 폐기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5.12.23 제21216호 담배사업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6호나목을 삭제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