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1조 부칙

2022.08.12 제18973호

2022.08.12 제1897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세대상과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