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1조 부칙

2018.12.31 제16091호

2018.12.31 제16091호 부칙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4호사목 및 자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