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1조 부칙
2017.12.19 제15217호
2017.12.19 제1521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유연탄에 대해서는 제1조제2항제4호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유연탄에 대해서는 제1조제2항제4호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