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1조 부칙
2016.12.20 제14378호
2016.12.20 제1437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4호자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특례 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에 대한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담배(그 담배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담배도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로열젤리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로열젤리에 대해서는 제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제2항제4호자목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유연탄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