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1조 부칙
2014.12.23 제12846호
2014.12.23 제1284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한외교관등이 면세 받은 자동차에 대한 추징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 당시 면세 승인을 받은 자동차로서 2015년 4월 1일 이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이 소지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ㆍ나목ㆍ마목ㆍ사목 및 자목의 물품"을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ㆍ나목ㆍ마목ㆍ사목ㆍ자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물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