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부칙
2018.12.24 제16008호 (법인세법 부칙)
2018.12.24 제16008호 법인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후단 중 "「법인세법」 제2조제4항"을 "「법인세법」 제3조제3항"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후단 중 "「법인세법」 제2조제4항"을 "「법인세법」 제3조제3항"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