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부칙
2005.01.05 제7330호
2005.01.05 제7330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세에 관한 특례) 제5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는 2005년 1월 1일 이후 3년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세액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